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명절위문품비 지급 - 지원시기: 설,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,000원 지급 - 지급방법: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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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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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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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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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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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-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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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관악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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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