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
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명절위문품비 지급
   - 지원시기: 설,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,000원 지급
   - 지급방법: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
       -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관악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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