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 아이돌보미·서초 손주돌보미 지원
○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(한자녀(맞벌이) 이상가정) 파견 및 손주돌보미 사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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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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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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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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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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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서초아이돌보미 : 서초구 1년 이상 거주중인 24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(한자녀의 경우는 맞벌이) ○ 서초손주돌보미 : 서초구 1년이상 거주 중인 24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으로 서초구에 거주 중인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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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서초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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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||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