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지원금 지원

○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이 30만원, 둘째아이 50만원, 셋째아이이상 100만원 지원
○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'22년생부터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
     - 정부24 : www.gov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
    ○ '21년 이전 출생아('22년 출생아부터는 출산지원금 지원하지 않고 첫만남이용권 지원)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서초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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