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보호여성 지원

○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(여성가족부) 시 지원 가능
     - 신청없이 자동지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서초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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