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현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신청 :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
    방문시간 : 오전 9시 ~ 11시 30분 / 오후 13시 ~ 17시
    우편신청 :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,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(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200% 이하(쌍생아, 셋째아 이상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예외지원)                      
    
    ○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           
    
    ○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강남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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