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

○ 일년에 두 번, 설, 추석 명절에 생계.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, 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별도 신청 불요(단,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강남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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