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
○ 일년에 두 번, 설, 추석 명절에 생계.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, 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요(단,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)
-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
-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강남구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