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
○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250,000원(연간) - 일반장애인 : 200,000원(연간) ※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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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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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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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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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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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일반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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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강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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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