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, 기형아검사, 당뇨검사, 막달검사 등 지원 - 임신초기검사(혈액검사) : 6주~9주 - 임산부 기형아검사 : 16~18주 2차 쿼드검사(초음파 검사 포함) - 임신성 당뇨검사 : 24주~28주(빈혈검사 포함) - 막달검사(혈액 및 소변검사) : 35주 전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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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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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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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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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예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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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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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송파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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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