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○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 ○ 수급자/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지정 수리업체
-
지원대상
○ 등록 일반/수급자/차상위 장애인중에서 이동기기(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사용하는 자
-
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송파구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