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
○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- 지원기준 : 예산범위 5%이내, 격년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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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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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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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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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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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(30세대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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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서울특별시 송파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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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