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

○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(설,추석) 명절격려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기타(지자체) 시군구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가정위탁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서울특별시 송파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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