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저소득노인세대로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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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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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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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월신청(자체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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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된 최저보험료인 저소득노인세대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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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부과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저소득노인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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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부산광역시 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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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보험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