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아기형아(쿼드) 검사비 지원

○ 지원내용 : 태아기형아검사(쿼드검사)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지원금액 : 1인당 종합병원급 27,300원, 병원급 13,700원, 의원급 7,500원 한도

 ※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, 종별가산율,외래본인부담율,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협약 6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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