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첫째자녀 10만원, 둘째자녀 20만원, 셋째 이후 자녀 5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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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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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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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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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-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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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자녀 출산 가정, 출산장려금 및 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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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부산광역시 동래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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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