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
*대상: 기준 중위소득 52프로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-아동양육비 지원
       #기준 중위소득 52프로 이하의 가족의 만18세 미만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20만원
       #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: 자녀 1인당 월20만원
-추가아동양육비 지원
       #기준 중위소득 52프로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: 자녀 1인당 월5만원 
       #기준 중위소득52프로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: 자녀 1인당 월10만원 
       #기준 중위소득52프로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: 자녀 1인당 월5만원
-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
       #기준 중위소득52프로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: 자녀 1인당 연 8.3만원
-생활보조금: 
       #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52프로 이하인 가족:가구당 월 5만원


*대상: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(만24세이하 모 또는 부)
-아동양육비
     #기준중위소득 60프로이하인 가족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35만원 (*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0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5만원 지급)
     #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한부모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35만원(*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0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5만원 지급)
-검정고시 학습비 등
     #기준 중위소득 60프로이하인 가족으로서, 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*방문신청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  *온라인신청: 복지로 (https://www.bokjiro.go.kr)사이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기준 중위소득 52프로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
    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(만24세이하 모 또는 부)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 남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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