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○ 저소득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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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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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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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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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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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*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·장애인·한부모·소년소녀가장·만성질환 세대 * 2022년 최저보험료 16,030원(월별보험료 하한액 14,380원 +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,65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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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부산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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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