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·장애인 의치(틀니) 지원

○ 완전의치(틀니), 부분의치(틀니) 본인부담금 지원
 - 부분의치(틀니) 제작 시 지대치 보철 지원(상·하악 최대 6개)

 ※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 - 구비서류 : 신분증(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증), 주민등록등본, 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서
     ※ 방문 전 지원가능 여부 사전확인 필요(☎051-220-5938)
    ○동 행정복지센터, 관내 노인복지관 대상자 추천 협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노인 :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
    
    ○ 장애인 : 만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
     ※ 기수혜자는 7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 사하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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