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부담금 지원

○ 내용 :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(2008.7.1.) 이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중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입소 보호 지원

○ 대상 : 노인요양시설 등급 외 입소자
 - 등급 외 입소자의 사망, 입원, 등급판정에 따라 지원 인원 지속 감소(19년 : 8명, 20년 : 5명, 21년 5명, 22년 4명)

○ 지원금액 : 1인 시설급여 3등급 요양수가 적용
 - 1일 64,040원×월별 일수(31일 기준 1,985,240원)

○ 대상시설 : 1개소(평화노인요양원), 4명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요양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대상시설 : 1개소(평화노인요양원), 4명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 사하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보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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