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

○ 지원대상(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)
 - 출산지원금 :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
 - 양육지원금 :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

○ 지원금액
 - 출산지원금 
 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00만원
 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70만원
 - 양육지원금 : 월 1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(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)
     - 출산지원금 :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
     - 양육지원금 :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 사하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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