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○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 -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연제구 관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(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연제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(직계가족)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 연제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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