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○ 매월 25일(휴일은 전날 지급) 기초생활수급자인 참전유공자(전상군경 아님, 고엽제 후유의증 아님)께 참전명예수당 1인당 5만원 지급

○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

○ 매년 삼일절과 광복절(연2회)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께 1인당 1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    
    ○ 기타
     - 우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참전유공자, 전몰군경유족, 순직군경유족 등,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 수영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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