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○ 정부 지침에서 매년 정하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, 가사활동 정서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(방문 전 보건소에 전화문의 필요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산(예정)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며, 국가 및 부산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산모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 기장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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