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○ 정부 지침에서 매년 정하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, 가사활동 정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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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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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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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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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(방문 전 보건소에 전화문의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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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출산(예정)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며, 국가 및 부산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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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부산광역시 기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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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