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입생 교복비 지원
○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- 지원대상 : '22.3.1.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,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, 부산시외 중학교,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- 지원금액 : 1인 1회 308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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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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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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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307~20221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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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만 가능 - 접수기간 : '22. 3. 7. ~ 12. 15. - 접 수 처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※ 기장군 관내 고교 입학생인 경우, 3.7. ~ 3.31. 재학 학교에서 신청 가능 -
지원대상
○ '22.3.1.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,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, 부산시외 중학교,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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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부산광역시 기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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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