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·장애인 구강건강관리

○ 의치(틀니)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-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(1종) 이면서,
         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 하는 자
        -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
        -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(희귀난치, 중증칠환자 관련코드 C,E,F)
         (단,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(틀니)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)
         ※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
  • 소관부처

    부산광역시 기장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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