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
○ 긴급활동지원
 - 가출, 입원, 시설입소,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
 - 월 120시간(법정급여 미수급자) / 월 60시간(법정급여 수급자)

○ 탈시설장애인
 -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
 - 월 40시간

○ 최중증장애인
 -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(아동 280점)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
 - 월 20시간

○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
 -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, 소견서 등
 - 월 20시간

○ 시간당 단가 : 14,020원(법정급여 단가와 동일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중구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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