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,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540세대
     -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
     -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급자 가구이면서 맞춤형 의료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포함(20년 지원기준)
     - 교육,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동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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