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,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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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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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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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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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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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540세대 -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 -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급자 가구이면서 맞춤형 의료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포함(20년 지원기준) - 교육,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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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광역시 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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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