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

○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
  • 지원목적

   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
  • 선정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-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(금연클리닉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전 국민
  • 소관부처

    보건복지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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