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
○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
-
지원목적
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
-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-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(금연클리닉)
-
지원대상
○ 전 국민
-
소관부처
보건복지부
-
제공유형
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의료)


○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
지원목적
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기한
신청방법
-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(금연클리닉)
지원대상
○ 전 국민
소관부처
보건복지부
제공유형
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