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지원

○ 생계급여(기준중위소득 30%)의 25% 수준 급여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내인 가구
    ○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내인 가구
    ○ 주거급여 수급자 중 급여 미지급 사용대차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서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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