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

○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조기기 고장시 수리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 보조기 소지 장애인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장애인 : 300,000,차상위초과 장애인 : 200,000원이내 보조)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서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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