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
○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조기기 고장시 수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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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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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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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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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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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장애인 보조기 소지 장애인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장애인 : 300,000,차상위초과 장애인 : 200,000원이내 보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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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광역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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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