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(1회),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-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(3층)
지원대상
○ 참전 유공자 유족
소관부처
대구광역시 서구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