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
○ 입식테이블 설치, 간판, 객석, 조리장,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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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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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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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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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- 직접방문 신청(위생과) -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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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신청대상 :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,휴게음식점, 제과점 대상 ○ 선정방법 :서류 및 현장평가,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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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광역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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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기타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