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

○   입식테이블 설치, 간판, 객석, 조리장,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- 직접방문 신청(위생과) 
    -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대상 :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,휴게음식점, 제과점 대상 
    
    ○ 선정방법 :서류 및 현장평가,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서구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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