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미용업 시설개선 지원사업미용

○  노후 미용업 영업장 내 외부 인테리어 및 미용설비 시설개선 지원
     - 간판, 바닥, 도배, 조명, 미용의자, 세면대, 온수기, 소독기 등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- 직접방문 신청(위생과) 
    -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청대상 :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미용업
    ○ 선정방법 :서류 및 현장평가,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서구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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