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바우처 지원

○ 지원내용 : 학원 수강료, 교재비 지원
 - 지원 50%, 학원 40%, 자부담 10%

○ 지원기준 : 1세대 1명, 1과목
 - 월 기준 수강료 : 초 130천 원, 중 150천 원, 고 300천 원
 - 월 기준 교재비 : 20천 원(수강과목에 수반되는 교재비)

○ 지원한도
 - 수강료 : 초 65천 원, 중 75천 원, 고 150천 원
 - 교재비 : 10천 원

○ 수강가능과목 : 예체능 및 기술 (국어, 영어, 수학 제외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저소득층 자녀 초·중·고등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남구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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