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시설퇴소자 자립 지원

○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     - 1인 100만원 지급(구 자체 추가지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.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수성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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