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이상 거주 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퇴소 시 시설에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 -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한 한부모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달서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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