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서구 조손가족 수당

○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원
 - 월 5만원 계좌입금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신청
     -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후 결정내역 확정 통보
    
    ○ 지급기준
     - 15일 기준, 매월말일 개별가구 계좌 입금
    
    ○ 수당의 중지
     - 달서구 관외로 주소를 이전한 때
     -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때
     -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
     -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
     -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을 준용함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 -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
     - 조부모 만65세이상, 아동 만18세미만(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)
     - 단,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,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달서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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