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(무료진료비)

○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
 - 1인 연 1회, 50만원 이내
 - 무료진료사업 진료기관 32개소 지정운영
 - 만성고시질환은 제외. 단,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, 수술,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는 지원 가능
 - 비급여 중 식대, 특진,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,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, 친자확인 진단, 간병비, 제증명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. 단, 폐결핵    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(의사소견서 필요)
 - 퇴원 후 요청시 지원 불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지정 진료기관: 32개소 
    
    ○ 지원범위
      - 종별 구분 없이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
    
    ○ 지원제외범위
      - 비급여 중 식대, 특진,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및 미용목적의 성형수술, 
       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, 간병비 등
      - 단,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(의사소견서 필요)
    
    ○ 지원 절차
      1.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
      2.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 후 구청으로 승인요청
      3. 구청에서 동행정복지센터와 진료기관으로 결과통보
      4.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
      5. 구청에서 지정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지급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 -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
      :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
      :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
      :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
      : 단,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, 정신질환, 만성신부전 등 제외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달서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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