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제수용품 구입비 지원

○ 연 2회(설,추석) 제수용품비 1가구당 약 70,000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 - 기준 중위소득 52%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자체 선정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52%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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