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

○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주소 및 농경지를 두고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GAP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(신청 수수료, 심사원 출장비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신청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업인, 농업법인, 작목반 등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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