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

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출산축하금 추가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- 방문 신청: 읍,면 행정복지센터
    - 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 접속
  • 지원대상

   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
   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30만원
    -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20만원
    (영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,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)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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