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성행복택시 운행

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(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.5km 이상인 마을)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접수 기간 상이
  • 신청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  • 지원대상

    수혜대상
    1.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
    2.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,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·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
  • 소관부처

    대구광역시 달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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