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간병비 지원(무연고 단독가구 수급자)
- 목적: 사회적 단절, 고립 등 돌봄 지지체계가 부족한 무연고 기초수급자 단독가구에 간병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지지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- 지원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,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 - 추진기간: 연중(1월~1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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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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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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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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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읍면사무소(주민센터), 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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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) 중 연고 없는 단독 가구이며 질병, 부상 등으로 3일 이상 입원 중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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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대구광역시 달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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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