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부분틀니 사전등록하여 지대치 시술한 자에 한하여 최대 2대, 1대 당 25만원 한도내 지원(본인부담 10%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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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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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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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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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시술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- 시군구 : 중구청 복지정책과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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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65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부분틀니 사전 등록자 - 인천 중구 실 거주기간 2년 이상 경과한 자 - 시술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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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광역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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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