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
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부분틀니 사전등록하여 지대치 시술한 자에 한하여 최대 2대, 1대 당 25만원 한도내 지원(본인부담 10% 제외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시술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     - 시군구 : 중구청 복지정책과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만65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부분틀니 사전 등록자
     - 인천 중구 실 거주기간 2년 이상 경과한 자
     - 시술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중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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