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및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등록관리 및 보충식품 지원
 - 사업대상
  ㆍ관내 임신부, 출산·수유부, 영유아(만 6세 미만, 생후 72개월 미만)
  ㆍ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% 이하
  ㆍ영양 위험요인 보유자(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 등)
 - 지원내용 : 보충식품 제공(2회/월), 영양교육, 상담, 영양평가(빈혈검사, 신체계측, 식품섭취상태조사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직접 보건소(원도심/영종 국제도시보건과) 방문 접수(영양위험요인 조사 참여)
    
    ○ 기타
     - 연중 전화
     ※ 방문 전 문의전화 권장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 
     - 관내 임신부, 출산·수유부, 영유아
       (만 6세 미만, 생후 72개월 미만)
     -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
     -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(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등)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중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||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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