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및 본인부담금 지원
○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등록관리 및 보충식품 지원 - 사업대상 ㆍ관내 임신부, 출산·수유부, 영유아(만 6세 미만, 생후 72개월 미만) ㆍ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% 이하 ㆍ영양 위험요인 보유자(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 등) - 지원내용 : 보충식품 제공(2회/월), 영양교육, 상담, 영양평가(빈혈검사, 신체계측, 식품섭취상태조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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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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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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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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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직접 보건소(원도심/영종 국제도시보건과) 방문 접수(영양위험요인 조사 참여) ○ 기타 - 연중 전화 ※ 방문 전 문의전화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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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- 관내 임신부, 출산·수유부, 영유아 (만 6세 미만, 생후 72개월 미만) -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-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(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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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광역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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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||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