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

○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신생아 1명당 5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6개월 이상 동구 거주 장애인가정 중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(『인천광역시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』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)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동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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