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○ 지급대상: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○ 지급금액: 사망위로금 2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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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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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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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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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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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국가유공자의 유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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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광역시 미추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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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
○ 지급대상: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○ 지급금액: 사망위로금 20만원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지원대상
○ 국가유공자의 유가족
소관부처
인천광역시 미추홀구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