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 지원수당
○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에게 반기별 5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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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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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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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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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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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(예외: 독립유공자의 경우 만 65세 미만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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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인천광역시 미추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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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