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봉투 지원

○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(일반/음식물)봉투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
     - 신청불필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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