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원
○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에게 매달 8만원 지급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지원대상
○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
-
소관부처
인천광역시 미추홀구
-
제공유형
현금


○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에게 매달 8만원 지급
지원목적
선정기준
신청기한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지원대상
○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지정된 유족
소관부처
인천광역시 미추홀구
제공유형
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