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
○ 사업기간 : 2022. 2월(공고일) ~ 11월말
○ 지원대상 :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(공동주택, 단독주택, 상가주택)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
○ 사업내용 :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
○ 지원금액 :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%범위 내(시비 60%, 구비 20%, 자부담 20%)
-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70% 구비 20% 자부담 10%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가. 설치 대상자 선정 (1) 설치대상자(시공업체)는 시에서 선정 공고한 참여업체중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택 [참여업체 현황 참조] (2)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여건(설치예정 난간의 안전확보, 관리사무소 협의, 민원여부 등)을 직접확인 후 계약서 작성 (3) 서류심사 후 최종선정 :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나. 신청서 접수 (1) 접수기간 : 공고일부터 ~ 2021. 11. 30까지 (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지원) (2) 신청서류 가)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(별지 제1호) 나)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(별지 제2호) 다) 생활 속,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(별지 제8호) (3) 제 출 자 : 현장대리인 또는 건물 소유주의 위임장 소지자 (4) 신청방법 :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다. 유의사항 (1)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시공업체 계좌로 하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위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 (2)인천시 미추홀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인천시 미추홀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 하며,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급 지급보류,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. (3)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9조(관리주체의 동의기준)의 4호에 따라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-
지원대상
○ 대상주택 :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(공동주택, 개인주택, 상가주택) ○ 지원대상 : 2022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(시공)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
-
소관부처
인천광역시 미추홀구
-
제공유형
현물

